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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2

전세 세대원 전출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세 계약자가 세대주 A인 세입자 가구 입니다.
구성은 이렇구요.
세대주 A
세대원 1
세대원 2
세대원 3

여기서 세대원 2가 결혼으로 인해 세대 전출 하게 된다고 해도

세대주a 가구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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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1.2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계약자가 누구이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세대원은 전출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자가 그가구에 살면서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확정일자가 받아져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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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이 전출을 한다고해서 세대주의 권리에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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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자인 세대주a만 전입상태를 유지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즉, 세대원 한분이 전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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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여기서 세대원 2가 결혼으로 인해 세대 전출 하게 된다고 해도
    세대주a 가구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 되는게 맞나요?

    ==> 네 세대원 또는 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더라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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