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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밌는거북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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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사업자등록 발행 후 3.3% 뗀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해야하나요?

3.3%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일 때 떼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을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이미 3.3% 뗀 금액을 받고 이 사실을 한달뒤에 알았다면 이미 3.3% 뗀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업자를 등록하기 전 매출의 대한 부분에 대해선 신고를 사업자발행일 기준일로 잡고 다 현금매출로 끊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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