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이 있는 곳에서 어느정도 거리이내에 대형마트 입점이 제한되나요?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으면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는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간에는 법으로 어느정도 거리 이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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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현행법에는 전통 시장 반경 1km 이내를 보호 구역으로 정하여
3,000 제곱 미터 이상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상점은
함부로 입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3,000 제곱 미터는 이하의 중 대형 슈퍼, 이른바 식자재 마트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아요
휴무 일과 영업시간 제한도 받지 않죠
안녕하세요. 추천과좋아요는아주큰돈이됩니다.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는 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의 입점이 제한됩니다.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는 경우,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있는 거리는 반경 1k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