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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돼지243
알뜰한돼지24323.10.08

청년임대주택이 입주자격과 자격순위가 있던데, 입주자격에 대해서 더 쉽게 설명해 주실수있으실까요?

입주자격에는

1.무주택자 요건

2.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또는 입학 또는 복학을 예정하는 사람만이 신청 가능

3.만 19세 이낭 그리고 만 39세 이하인 사람

4.무주택자의 요건을 갖추면서 대학 또는 고등가술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이고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자격순위

1순위.생계 또는 주거 의료급여 또는 수급자 가구 또는 보호대상 또는 한부모가족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이거나 보호종료아동이거나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이거나 퇴소예정자인 사람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거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 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2순위와 그외는 동일)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입주자격에는 자격이 갖추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순위 1에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그리고, 자격순위 2는 이해는 안되지만 ....부모님께 여쭤보니 저희는 집이 1~2채 있어서 안된다고 하시는데 진짜 그런가요? 자격순위 3은 이해는 안되지만 저는 아직 소득이 없습니다.

자격순위 2와 자격순위 3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실수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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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늴니리야니나노리노리야오밍861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을 말하는거 같습니다.

    인터넷에 중위소득100%를 검색하시면 집안4인가족기준.

    5인가족기준등 전체 가족의 소득기준이 나와있습니다.

    100%아래에 해당되면 요건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3번은 본인이 직업이 있다면 그 소득이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