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2.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입양)한 가구.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따라서, 일시적으로 고시원에 전입신고하여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실제로 대출 심사를 받을 때는 여러 다른 요건들도 고려됩니다.
전입신고 후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고시원에서의 전입신고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다른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 3천만원 이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4억 6900만원 이하.
@주택의 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은 9억원 이하.
@대출 한도는 최고 5억원 이내 (LTV, DTI 적용). DTI는 60% 이내, LTV는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이러한 정보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최신의 정보와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