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군무원은 단체행동이 불가능한가요?
군인이 부족해 민간인이 군무원을 검문소에 세우는 모습 등 군무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방송이 나왔었는데 군무원은 공무원처럼 노조를 만들거나 해서 단체로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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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단체 행동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파업·태업 등의 수단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쟁의권입니다.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나 공무원, 교원,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 등에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