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아이 운동회일때 아이스크림같은걸 사서 줘도 되나요?

아이 유치원 운동회를 하는데 더운데 너무 고생을 하더라구요. 선생님들께 고생했다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아이들꺼와 같이 먹으라고 사드렸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김영란 법에 걸릴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3만원 이상의 물품 전달은 김영란 법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에 간식의 제공을 하고자 한다면

    담임 선생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제공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유치원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 모두에게 아이스크림을 돌리는 것은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운동회를 한다면 음료는 따로 준비를 했을 거 같습니다.

    간식 제공은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운동회 할때 간식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교사에게 공정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식사 1인당 5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등 입니다. 따라서 운동회 하느라 고생하신 선생님과 이이들에게 적은금액으로 간식을 주는 것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유치원도 보내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수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마 그정도는 문제가 되지않을 겁니다. 24년 8월 27일 개정사항으로 음식물 한도 5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안주고 안받기가 가장 깔끔하다 생각하기에 굳이 준비안하셔도 기분나빠하거나 할 일은 없으니 부담갖지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수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운동회에 외부 음식을 주는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을 구두로 응원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경우 모두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에, 원칙적으로는 아이스크림을 주시면 안됩니다만, 선생님이 드시지 않고 아이들이 먹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