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옷가게를 타인에게 넘기는 절차가 궁금해요
제가 구제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임차로 500/35 매장입니다.
매장에 이미 옷은 한가득이고,
창고에도 아직 진열하지 못한 옷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 3자에게 가게를 넘기려고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옷들도 모두 같이 넘기려고 합니다. (사용하던 가전, 가구 모두 포함이요)
가게 옷들중 구제로 구입한 것들은 현금으로 매입하면서, 따로 증빙할만한 내역서나 영수증이 있질 않아서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힘든데 이럴경우 인수하실 분과 의견조율을 해야하나요?
가게 건물주님께 미리 말씀 드리고 진행해야하나요? (예를들어 건물주님께서 혹시 월세를 좀더 올린다던가 그럴경우 대비해요. 그런데 저 6개월정도만 사용했는데 다른 임차인 구한다고 해서 건물주가 월세를 맘대로 올려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가게 넘기면서 사업자명의 변경하면 되나요?
제가 어느정도 계산을 한 후에, 주변 부동산에 인수하는가게로 말씀을 어떻게 드리나요?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업 양수도 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기존 매입하여 보관하신 물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별 협의가 필요합니다.
영업 양수도의 조건을 명확하게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임대인과도 임대차 계약의 계약인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