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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10.26

부가세 공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도소매업 사업관련 하고있습니다.,

사무실에 사용할 히터를 구입하였습니다

히터구입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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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지출한 내역 중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것은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히터 또한 해당 사업장의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신 경우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하신 후 부가세 매입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히터 구입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로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히터를 구매하는 것은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면 당연히 되겠지요

    단순 계좌이체하지 마시고 카드로 긁든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든 해서 적격증빙 꼭 남기시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히터 구입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