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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콘도르187
잘난콘도르18722.10.11

2대 이상 명의자의 자동차보험 등급적용 요율

한 사람이 2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그중 1대가 사고가 발생하여 등급요율이 3년간 정지되었을 때, 3년간 다른 차량의 등급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3년 후 보험갱신 시 사고차량과 다른 차량에 적용되는 보험등급은 동일한 것인지 아님 다른 등급을 적용 받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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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두대의 차량이 별도(단일)증권인지/동일증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아래 등급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2대의 차량이 별도증권 즉 단일증권일 때에는 두 자동차보험 모두 할인할증등급이 하락하여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차량 A, B 모두 14Z 등급인데 A가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영향을 두대에 받아 두대모두 13Z로 등급이 변경되지요.

    동일증권일 경우 사고로 인한 할증이 차량 A에만 적용됩니다.

    기존등급 14Z인 A차량이 사고발생으로 1점 할증되었다면 13Z로 변경이 되겠지요

    기존등급 14Z인 B차량이 무사고라면 할인등급이 적용하여 15Z로 상향됩니다.

    그렇다면 두대의 평균등급인 14Z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사고가 없는 다른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 증권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가 있는 차량에는 할증을 적용하고, 사고가 없는 차량에는 할인을 적용한 후 평균한 할인할증을 모든 차량에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폭이 작아집니다.

    반면에 동일증권 계약으로 하지 않은 경우 어느 한대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없는 다른 차량의 보험료도 동일하게 할증된다.

    따라서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사고가 없는 다른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2대의 차량을 소유 중 1대의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할증을 받을 경우, 미사고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 할증이 되지 않아 2대의 차량에 다른 요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요율이 유리한 차량 갱신 시 동일증권으로 묶어서 가입 하시면 유리한 차량의 요율을 적용받아 보험료 할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