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두대의 차량이 별도(단일)증권인지/동일증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아래 등급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2대의 차량이 별도증권 즉 단일증권일 때에는 두 자동차보험 모두 할인할증등급이 하락하여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차량 A, B 모두 14Z 등급인데 A가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영향을 두대에 받아 두대모두 13Z로 등급이 변경되지요.
동일증권일 경우 사고로 인한 할증이 차량 A에만 적용됩니다.
기존등급 14Z인 A차량이 사고발생으로 1점 할증되었다면 13Z로 변경이 되겠지요
기존등급 14Z인 B차량이 무사고라면 할인등급이 적용하여 15Z로 상향됩니다.
그렇다면 두대의 평균등급인 14Z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사고가 없는 다른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 증권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