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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두더지61
선한두더지6121.01.02

자동차보험중 가불금,가지급금,우선지급금의 차이

자동차 사고가 나고 과실여부가 판정되지 않았을때 가불금,가지급금?우선지급금이라는게 있다는데 세개의 차이가 뭔가요? 그리고 이세개는 내가든 자동차보험에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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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셋다 상대 보험사에 청구 하는거구요

    가불금은 차후 환수될수 있는 금액

    가지급금,우선지급금은 본인이 받을수 있는 보상에서 50% 선지급되는 보상 (최종보상에서 선지급된 부분 차액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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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불금, 가지급금, 우선지급금은 모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급 보험금의 일부를 합의전 미리 받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휴업 손해의 50%정도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시 보험금은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며 본인 과실이 많은 경우 자신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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