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서 하는 곳인데
카드기가 아예 없대요 그래서 이체만 받는대요
카드기가 없으면 카드를 못하는건 아는데
현금영수증도 안된다고 해요
현금영수증 안되는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학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으로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