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안받는 분들이 결제를 할때 현금이 없다고 하면 계좌이체를 하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결제를 계좌이체로 하게되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힘센조롱이171입니다.계좌이체가 법적인문제가 있을까요? 하지만 일부러 카드를 안받고 현금결재를 유도하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유난히도 밝은...입니다.
어차피 상품이나 물품대금만큼만 구매자
본인이 결재하니 법적인 문제는 없을듯한데요 계좌이체를 위임이나 대위시에는 확인이 필요하겠죠
안녕하세요. 한결같은코뿔소입니다. 계좌로 이체한 본인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안받고, 현금결제를 유도한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업주가 수익을 정당하게 자진 신고하면 문제 없을텐데, 보통 그럴 확률은 적겠죠...현금/계좌이체 유도하는 가게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게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