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왜 어떤건 해주고 어떤건 안 해주는지 의아했었는데요.
이게 찾아보니깐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전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법령 제 2조를 보시면 공휴일의 종류가 나오고요.
제 3조에 대체공휴일이 나오는데 제 2조에 있는 모든 공휴일이 해당되지 않고
그 중에서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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