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로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가 기준을 몰라서 그러는지 공휴일인데 토요일,일요일 이 겹쳤다고 해서
대체공휴일로 다 지정하는거 같지는 않는데요.
어떤기준으로 대체공휴일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호화로운호박벌145입니다.
무조건 겹쳤다고 다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경우 지정 및 운영에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휴일로 지정이되어있는 것 외에 대체공휴일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주6일근로제에서는 주당 공식휴무일이 일요일 뿐이라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비율이 요즘보다 낮았는데
주5일제 시행이후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때는 과거 주6일근로제에서 주5일제로 휴일이 더 많아졌는데, 휴일을 더 주게되면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사측의 입장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가족관련 공휴일에 한해서만 대체휴일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가족관련 공휴일이 바로 설날과 추석이란 양대 명절에 어린이날까지 3가지 공휴일이었습니다.
이후 근로자의 워라밸이 더욱 부각되며, 2021년 광복절과 개철절, 한글날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1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각 종교의 기념일이라서 지들만의 기념일이라고 마지막까지 미뤄진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 양대 종교 기념일이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정은 법정공휴일이기는 하나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기는 하나 경사스러운 날이 아닌 추모일이라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