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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3.04.27

대체공휴일로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가 기준을 몰라서 그러는지 공휴일인데 토요일,일요일 이 겹쳤다고 해서

대체공휴일로 다 지정하는거 같지는 않는데요.

어떤기준으로 대체공휴일로 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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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호화로운호박벌145입니다.

    무조건 겹쳤다고 다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경우 지정 및 운영에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휴일로 지정이되어있는 것 외에 대체공휴일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주6일근로제에서는 주당 공식휴무일이 일요일 뿐이라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비율이 요즘보다 낮았는데

    주5일제 시행이후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때는 과거 주6일근로제에서 주5일제로 휴일이 더 많아졌는데, 휴일을 더 주게되면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사측의 입장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가족관련 공휴일에 한해서만 대체휴일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가족관련 공휴일이 바로 설날과 추석이란 양대 명절에 어린이날까지 3가지 공휴일이었습니다.

    이후 근로자의 워라밸이 더욱 부각되며, 2021년 광복절과 개철절, 한글날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1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각 종교의 기념일이라서 지들만의 기념일이라고 마지막까지 미뤄진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 양대 종교 기념일이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정은 법정공휴일이기는 하나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기는 하나 경사스러운 날이 아닌 추모일이라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