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시점에 회사에서는 4대보험법에
의한 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 기관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4대보험려를 원천징수하고 미납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에 대해서 회사는 근로자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하여 납부를 하는 것이이며,
회사 부담분은 세법상 세금과공과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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