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비용처리 사업주 4개월가량 미납상태 질문
안녕하세요. 4대보험료에 가입된 직장인 입니다.
4대보험료 관련하여 사업주가 4개월가량 미납하고 있는데
저는 금융권 대출로 인해 4대보험료가 납부가 되어야 심사를 볼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월급 세후 4대보험료 공제하고 월급주지 않느냐.. 뭐때문에 4대보험료를 미납했냐
금융권 관려하여 대출이 필요해서 4대보험료 납부서류를 제출을 해야한다고 말했더니..
4대보험료 비용처리 관련하여 미납하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그리고 또한 4대보험료를 비용처리기간은 언제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시점에 회사에서는 4대보험법에
의한 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 기관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4대보험려를 원천징수하고 미납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에 대해서 회사는 근로자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하여 납부를 하는 것이이며,
회사 부담분은 세법상 세금과공과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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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미납해서 골치가 아프실 것 같네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찾아봤는데, 참고하실만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노무법인 쪽에서 작성한 사항이고, 선생님의 상황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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