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할 수 있는데, 해당 개별주택가격에 포함된 토지가 받으시려는 토지 전체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택부수토지라면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포함되는데, 옆에 붙어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셔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취득세부담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