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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퓨마252
초록퓨마25223.03.23

시골집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시골집과 옆에 붙어있는 땅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와 취득세 또 어떤게있나요?

세금도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성인이며 이때까지 증여받은 이력은 없고 개별주택가격 열람시 2천만원 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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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할 수 있는데, 해당 개별주택가격에 포함된 토지가 받으시려는 토지 전체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택부수토지라면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포함되는데, 옆에 붙어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셔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취득세부담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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