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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아나콘다52
튼실한아나콘다5224.03.26

부모님 살고 계시는 시골집 증여 세금

부모님 살고 계시는 시골집을 증여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으로 부터 제가 2015년 9월에 토지를 저희 아들과 함께 9:1비율로 받은 상태 입니다..

시골집 증여 받았을때 세금이 몇퍼센트나 부과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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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

    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한 후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기 이전에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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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골집의 시가에 따라서 증여세가 달리 적용되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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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시골집의 개별주택가격을 알아야 대략적인 증여세 및 취득세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시골집이라면 실거래가 흔하지 않을 테니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액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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