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
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한 후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기 이전에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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