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리과세, 종합과세 임대주택 면세사업자 문의드립니다.

22년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이 2000미만 분리과세

23년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 2000만 초과해서 종합과세 입니다.

이때 소형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해당시주택임대 분리과세이든 종합과세이든 전부 세액감면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분리과세로 신고시에만 감면가능하낙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요건만 충족된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