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1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기본세율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시의 소득세
세부담과 종합과세시의 소득세 세부담을 비교하여 세금 부담이 적은 방향
으로 소득세 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다른 소득과 함께 주택임대소득을 기재하게 되며, 14%의
분리과세세율 적용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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