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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기적적인 심폐소생시 의료진이 틀릴수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2

아까전 라자루스 증후군 질문드린사람인데 여러 언론서 사망판정후 극적 소생일화를 다루고있습니다. 헌데 아까 의사선생님께서는 기계로 탐지못할 미흡한 생명대사가 있었을거라하셨고, 라자루스 증후군등 극적소생일화도 사실 비가역적으로 죽었다는게 확실할때는 안일어난다던데 의문이 들어서요.

제 조부모님이 현재 식물인간상태라 연관정보찾다 안건데 임상적 사망판정은 비가역적인 사망. 즉 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사망선고하는거 아닌가요? 사망선고후 소생하시는분들이 극히 일부라도 있는것과 사망선고는 소생불가능시 내려지는 판정이란게 사뭇 모순되는데 그럼 사망선고후 일부 소생하시는분들은 사망한것처럼보이지만 사실 살아있었는데 의료의한계로 감지를 못한건가요? 아님 의학적으로 규명되지않는 다른요인으로 죽은 생체가 소생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성현 내과 전문의

    신성현 내과 전문의

    서울에이스내과의원 (개원예정)

    일단 라자루스 증후군이 라는게 정의되기 힘들정도로 드물게 발생하며, 그 발생건 자체도 실제로 그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추정에 불과하며 명확히 정의 되기가 어렵습니다.

    .

    의학적 사망선언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

    신경학적 사망, 즉 뇌사는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로 정의되며, 이는 뇌간을 포함한 뇌의 모든 부분에서 어떠한 활동도 관찰되지 않을 때 판단됩니다. 뇌사 판정은 보통 두 번의 신경학적 평가와 뇌파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환자가 어떠한 자발적인 뇌 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망으로 선언됩니다. 순환기적 사망의 경우, 심장 박동과 호흡이 완전히 멈춘 상태를 의미하며, 이 상태가 지속될 때 사망으로 선언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심장 박동과 호흡을 철저히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에도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망을 선언합니다. 엄격한 의학적 평가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기에 사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살아있었다던가 하는 식으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