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선고는 소생기회가없을때 하나요?
제목 그대로 의사가 환자를 사망선고할때, 의학적으로 되살아날 가능성 0%라서 사망선고하는건가요? 일단 사망선고된 사람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는경우, 의식을 회복하기전까지 매우 미흡하지만 생명이 남아있었던건지, 아니면 회복 불가능한 사망이나 다름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심장이 정지하고 활력징후가 사라질때 사망선고를 하게 됩니다.소생할 여지가 없을때 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사망선고는 의학적으로 심장 및 호흡 기능이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중지한 것이 확인되면 내리게 됩니다.
대뇌 기능은 정지됐으나 자발적으로 호흡하면서 맥박·혈압·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 식물인간 상태와는 다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할 때는 환자의 심박동, 호흡, 반사 반응 등의 생명 징후가 완전히 없어진 경우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되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망 선고된 사람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는 경우, 이는 매우 드문 사례로, 실제로는 사망 진단이 잘못되었거나 특정 조건에서 환자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사망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경우, 실제로는 생명 유지의 미세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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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 호흡 / 맥박 / 동공반사 / 심전도 등을 확인하여, 의식 / 생체 활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요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5분후에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 사망에 이를만한 요인이 분명한 경우라면, 굳이 재검사 까지는 안 하기도 합니다만
-> 갑작스러운 경우라면 , 심폐소생술 등 최선을 다해 , 30분 이상(길면 1시가도) 유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사망선고는 당연히 소생가능성이 없을때 합니다.
심전도를 통해서 심박이 완전히 멈췄고 이게 어느정도 시간동안 유지가 되고, 다른 호흡, 혈압 같은 생체징후들을 모두 확인했을 때 이런것들이 멈췄다는걸 확인하고 사망선고를 하게됩니다.
뇌는 몇분만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도 세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몇분감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추면 의식이 돌아온다는건 불가능하겠습니다.
심장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데 자연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뛴다는건 불가능하구요.
사망선고를 하는 상황은 생체징후에 문제가 생겨서 한동안 심폐소생술을 햇는데도 생체징후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니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