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
신질환자, 마약. 대마.향정신성의 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멘트가 작성된 의사진단서가 필요한데
1월 31일, 2월 2일, 2월 5일 인데놀 복용
2월 1일 알프람정 0.4mg 을 반으로 쪼개서 복용
했는데 2월 8일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검출될까요? 안전하게 하려면 2월 13일에 가는게 나을까요?
또 위 멘트가 포함된 의사진단서가 필요한데 어느병원으로 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