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원래 복권 사업을 하는 목적이 세금을 얻기 위함 입니다. 우리가 1천원짜리 복권을 사도 50원이 복권 판매점에서 가져가는 판매수수료이고 나머지는 위탁업체와 정부가 가져갑니다.
나라세금으로 환수가 된 일부금액은 사회취약계층으로 쓰여집니다.
복권당청금은 3억원까지는 22%를, 3억원 초과분은 33%를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하는데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의 항목으로 별도의 신고없이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