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전 헬스장 pt 환불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말에 오픈 예정인 헬스장에서 오픈전 특가로 pt를 250만원을 10월 17일에 계약하고 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환불을 요구하니 처음에는 헬스장이 오픈이 되야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또한 계좌이체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기때문에 바로 환불처리가 어렵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금영수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화를 일단 끊고 소보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3영업일이내로는 환불을 받을수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국세청에도 물어보니 현금영수증은 취소하면되기때문에 환불처리에 상관이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아서 다시 헬스장과 통화를 이 내용을 토대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헬스장에서 돌아온 답변은 본인도 회사에 접수를 해야하고 그 기간이 한달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내가 직접전화해서 그럼 환불받겠다 라고 하니 회사 번호를 알려 줄 수는 없다. 사무실로 와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가라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다시 소보원에 전화를 하니 소보원에서 헬스장과 통화를 하겠다고 해서 헬스장 전화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소보원에서 헬스장에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아 헬스장개인번호가 있어 그 쪽으로 공문을 보내고 소비자에게 연락을 해달라 라고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꼭 사무실에 가서 환불신청서를 작성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렇게 전화통화를 서너번 하니 껄끄러워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가지 않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불 요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위의 상대방 업체의 사유는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인 환불 거부시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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