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전 환불, 위약금 10프로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헬스장 이용전 환불, 위약금 10프로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7월초 헬스장 n개월이용권+pt 10회권을 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했는데 헬스장 측에서 10만원을 먼저 주면 대기명단에 써놓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가 헬스장을 이용 못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만원 드린거 환불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헬스장측에서 10프로 위약금 제외하고 환불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경우 10프로면 5만원인지 1만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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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별다른 계약서 기재내용이 없는 한 "총계약금액"의 10%입니다. 따라서 5만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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