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 헬스장 n개월이용권+pt 10회권을 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했는데 헬스장 측에서 10만원을 먼저 주면 대기명단에 써놓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가 헬스장을 이용 못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만원 드린거 환불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헬스장측에서 10프로 위약금 제외하고 환불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경우 10프로면 5만원인지 1만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