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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낭만적인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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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주택세대주였다가 본가로 들어간 경우

제가 9월까지 무주택 세대주로 자취를 하다가 10월 말부터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1~9월 동안의 월세액 공제는 불가능한 건가요..? 혹시 주택청약도 아예 공제가 안 되나요?ㅠㅠ

모의계산을 돌려봤더니 둘 다 무주택 세대주에만 해당된다고 하여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모두 연도말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