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가끔낭만적인사탕
제가 9월까지 무주택 세대주로 자취를 하다가 10월 말부터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1~9월 동안의 월세액 공제는 불가능한 건가요..? 혹시 주택청약도 아예 공제가 안 되나요?ㅠㅠ
모의계산을 돌려봤더니 둘 다 무주택 세대주에만 해당된다고 하여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모두 연도말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