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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백로1221.10.23

남편사망후 배우자와 자식2명이 있고 상속재산 아파트가20억일때

남편이사망 했는데 부동산(20억상당)을 배우자앞으로 등기를 하려면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가능한지요?

결혼한 자녀가 2명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부동산가액이 얼마까지 공제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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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배분은 돌아가신분의 유언이 없는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를 통하여 배분하시면됩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법정상속분대로

    배분하게 됩니다. 즉 배우자 1.5 자녀1 로 배분됩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자녀가 2명이기때문에

    배우자 1.5/3.5 자녀는 2명모두 1/3.5로 배분됩니다.

    상속공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괄공제로 5억. 배우자공제로 5억 총 10억은 공제됩니다.

    단 배우자 실제상속액이 5억을 초과할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배우자공제를 적용합니다.

    정확한 상속세계산은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컨설팅 받으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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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들이 굳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더라도 유류분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상속 가능합니다. 배우자 생존시 상속재산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상속공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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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사망자의 유언이 1순위이고,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의 협의하에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적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서로간의 협의 하에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상속비율에 따라 배우자공제 5억~3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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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상속포기가 아니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협의분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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