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배분은 돌아가신분의 유언이 없는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를 통하여 배분하시면됩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법정상속분대로
배분하게 됩니다. 즉 배우자 1.5 자녀1 로 배분됩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자녀가 2명이기때문에
배우자 1.5/3.5 자녀는 2명모두 1/3.5로 배분됩니다.
상속공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괄공제로 5억. 배우자공제로 5억 총 10억은 공제됩니다.
단 배우자 실제상속액이 5억을 초과할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배우자공제를 적용합니다.
정확한 상속세계산은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컨설팅 받으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