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미성년자가 피상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어머니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므로 어머니는 미성년자의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어머니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반드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만 합니다.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없이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이전시에는
민법상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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