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종료후 미수금액 요청이 가능할까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매장이 입점하면 제 사업자를 내서
운영을 하고 매출 금액에 수수료를 정산받는 위탁 판매 하는 사업장 입니다.
5월에 자진 퇴사로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 하였고 제 계약은 5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운영 중 포스기에 미수금액이 있다면서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이제서야 미수금이 확인 되었다고 입금 요청을 하는데 불응하면 법적조취를 취한다고 하네요. 법적 조취 대상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정산내역을 서로 비교하여 확인해보시고,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맞다면 지급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적 조치까지 갈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