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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각 회사별로 분리하여 연말정산 받는 방법은 없나요?
두번째 회사는 5월 종합소득신고 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에서처럼 분리하여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2023년 5월에 두 근무처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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