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퇴사, 2주근무후 퇴사후 입사한경우 연말정산?
작년~올해 1월 재직
3월 2주 재직.
7~10월 재직.
현재 11월~ 재직중.
이때 연말정산시 모든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해야하나요?
제가원하는건,
2주 재직한걸 지금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고싶지않은데,
나머지 2개 회사에만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고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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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때에는 모든 종전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정산할 필요는 없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최종적으로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서 누락없이 확정신고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4군데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퇴직한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4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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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출을 원치 않는 회사는 빼시고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모든 회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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