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4군데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퇴직한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4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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