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체 거래 중에 이렇게 문제되는 건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조금 더 부각하여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2) 그래도 저라도 이런 중개 거래시 걱정이 많이 될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작정하고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일반인이 거를수 없는 경우가 있어 미리 예방하긴 쉽지도 않죠
3) 저라면 계약시 관련 내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개사가 손실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넣으면
보다 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중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