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은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상품으로 연봉5500만원이하는 16.5프로 5500만원이상은 13.2프로 세액공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1800만원까지 납입은 가능하나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즉 세액공제를 위해서 납부하시는거면 1년에 400만원까지만 납입을 하셔도 됩니다 1년에 400만원을 납부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66만원이 세액 공제가 되는데 결정세액에서 66만원을 공제받을수 있어서 결정세액금액이 66만원보다 많다면 결국 66만원 아낄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