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질문입니다
1. 국내 etf가 아닌 국내 주식형 기타 ETF로 투자 실현 손익이 1900이 넘게 났으나 배소세로 과표기준가에 따라 1700정도 얻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실현손익이 1700이 나도 매매하였을때 1900이였기에 투자소득이 1900으로 나는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이후 국내 개별종목에 투자하고 보니 "배당금"이 있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이중과세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ETF+국내 종목 배당금 이런식으로 투자소득이 2천이 넘어도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ETF로 과표기준가 기준으로 실현손익은 1700(매도시 1970)
- 이후 배당금 국내 개별종목으로 들어감
- 연간 투자소득 2천 기준은 세금을 떼고 난 후인지 매도시 세금을 제외한 차익이 기준인건지가 궁금
- 국내 개별종목 배당금을 받게 되어 기타ETF소득+배당금소득 으로 연 2천이 넘을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이중과세가 나오는지 여부가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 대상이며, 국내 기타 ETF는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실제 매매차익은 1,900인데 과표증분 금액은 1,700이란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국내 기타 ETF의 경우 매매차익(1,900)과 과표증분(1,700) 중 작은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인 ETF의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산출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므로 이중과세 되진 않습니다.
15.4% 배당소득세를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과 2천만원 종합소득 포함 기준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형 기타 etf가 무엇인지 불분명 합니다. 주식형 etf는 비과세 항목이나, 기타etf의 경우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반드시 구분해야합니다.
2. 금융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맞으나 이중과세되는지는 소득원천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문제가 없어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불완전하게나마 이중과세는 조정됩니다.
3. 투자소득(정확히는 금융소득)은 당연히 벌어들인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세금전 차익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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