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질문입니다
1. 국내 etf가 아닌 국내 주식형 기타 ETF로 투자 실현 손익이 1900이 넘게 났으나 배소세로 과표기준가에 따라 1700정도 얻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실현손익이 1700이 나도 매매하였을때 1900이였기에 투자소득이 1900으로 나는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이후 국내 개별종목에 투자하고 보니 "배당금"이 있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이중과세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ETF+국내 종목 배당금 이런식으로 투자소득이 2천이 넘어도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ETF로 과표기준가 기준으로 실현손익은 1700(매도시 1970)
- 이후 배당금 국내 개별종목으로 들어감
- 연간 투자소득 2천 기준은 세금을 떼고 난 후인지 매도시 세금을 제외한 차익이 기준인건지가 궁금
- 국내 개별종목 배당금을 받게 되어 기타ETF소득+배당금소득 으로 연 2천이 넘을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이중과세가 나오는지 여부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