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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주식 금융소득세의 애매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제 주식 계좌는 순이익으로 1700만원 이득을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이득보고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또 매겨지나요?

혹 그렇다면 현재 계좌가 이익이 아니라 손실인 마이너스 상태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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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4.30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차익에 대한과세는 실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고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세금은 없는것이고 이월공제는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시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인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종목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1년 단위로

    계상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을 팔지 않는 평가이익이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매하여 실현된 손익만 과세대상입니다.

    2.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