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시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인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종목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1년 단위로
계상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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