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 저축이나 개인 irp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 저축이나
개인 퇴직연금 인 irp에 가입을 하는데
개인 irp의 경우 가입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입하고 해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을 채워야 비과세의 혜택을 보는데
가입기간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IRP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투자 수익 발생 시에 과세가 이연이 되며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연금 소득세로 3.3~5.5% 저리로 과세가 부과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따로 만기는 없지만 만 55세 이후에 수령을 해야 연금 소득세로 저리 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해지를 할 경우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