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듯하여
알려드립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신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의 간단한 정의는 네이버의 [실무노동용어사전]에서
검색한 것을 붙여넣기하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말한다. 동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케 하려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 즉,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 여부는 그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통상임금 [通常賃金]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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