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인 3개월 의미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서유 발생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총임금을 대상으로 하는데, 발생기준이 아니라 지급기준인 것이 맞는 걸까요?
일급이 아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당월 임금발생분이 다음달에 지급되는 것이 보통인데, 특정 월의 말일에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하면 문언 그대로 최근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들이 평균임금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월 - 300만원 급여 발생, 1/5에 12월치 급여 200만원 지급
2월 - 300만원 급여 발생, 2/5에 1월치 급여 300만원 지급
3월 - 300만원 급여 발생, 3/5에 2월치 급여 300만원 지급
4월 - 300만원 급여 발생, 4/5에 3월치 급여 300만원 지급
이러한 상황에서
3/31 퇴사 시 200+300+300=800만원이 대상임금
4/6 퇴사시 300+300+300=900만원이 대상임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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