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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강아지53
정겨운강아지5322.01.21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인 3개월 의미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서유 발생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총임금을 대상으로 하는데, 발생기준이 아니라 지급기준인 것이 맞는 걸까요?

일급이 아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당월 임금발생분이 다음달에 지급되는 것이 보통인데, 특정 월의 말일에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하면 문언 그대로 최근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들이 평균임금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월 - 300만원 급여 발생, 1/5에 12월치 급여 200만원 지급

2월 - 300만원 급여 발생, 2/5에 1월치 급여 300만원 지급

3월 - 300만원 급여 발생, 3/5에 2월치 급여 300만원 지급

4월 - 300만원 급여 발생, 4/5에 3월치 급여 300만원 지급

이러한 상황에서

3/31 퇴사 시 200+300+300=800만원이 대상임금

4/6 퇴사시 300+300+300=900만원이 대상임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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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1. 3월 31일 퇴사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 4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급이 아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당월 임금발생분이 다음달에 지급되는 것이 보통인데, 특정 월의 말일에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하면 문언 그대로 최근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들이 평균임금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지급기준이 아닙니다. 해당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의해서 발생한 임금입니다.

    지급기준이라면, 만약에 회사에서 3개월간 임금을 미지급(임금체불)했다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표현이 매끄럽지 못하지만, 해석상, 발생된 임금입니다.)

    최종 3개월의 기간에 근로를 제공해서 받을 수 있게 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31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1~1.31)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대상임.

    300+300+300=900만원이 대상임금

    4/5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6~4.5)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대상임.

    역시 300+300+300=900만원이 대상임금.

    동일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3월급여 300만원+2월급여 300만원+1월급여 300만원)/90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며, 4.6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4월급여*6일/30일+3월급여 300만원+2월급여 300만원+1월급여*25일/31일)/90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산정기간 동안에 근로한 대가를 의미하고 산정기간 동안 발생한 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31을 마지막 근로라고 보면

    3월 : 300만

    2월 : 300만

    1월 : 300만

    이런 식으로 해당기간에 대하여 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