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대신 받는거로 아는데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타고 있다면 둘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둘중 하나를 포기하는건가요?
자녀들이 대신 받을수는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시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게 되며, 보통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거나 만 25세 미만의 자녀, 만 60세 이상의 부모 순서로 유족연금 대상자가 변경 됩니다.
생존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금액의 30%를 노령연금에 더해서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