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가 아는 법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라는게 있어 이 기간이 만료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공소시효는 범죄마다 다 기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바라미입니다.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 기준 최장25년 최단1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것이 원칙ㅡ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ㅡ
범죄마다 다르며 위 처럼 최장25년 최단1년의 공소시효가 있지만 최근들어 폐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공소시효는 죄의 무게에 따라 다른데 단순절도와 살인은 무게감이 다르듯이 절도는 공소시효 7년 살인은 과거에는 25년이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형량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릅니다
사형의 경우는 25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등 이런식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