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것은 범죄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게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죄를 물을수 없다는데요.
이 공소시효는 범죄마다 기준이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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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과거에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살인사건이나 이런것도 시효가 지나면 잡아도 처벌을 할수 없었지만 지금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사라져서 체포가 되면 아무리 늦게라도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따라 공소시효가 각각
다르다고 보면 되요
타인의 생명을 해친 경우에는
과거에 15년 정도로 정해졌다가
법이 새로 바뀌면서 살인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제한을 없애 유가족의 울분을 풀기 위함 목적으로 정해진듯 합니다
또 상습적으로 범죄자에게는 패널티 형식으로
처벌수위을 더하거나 불이익받게 하는듯 싶어요
안녕하세요.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단살해죄 등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히 공소시효뿐만 아니라 형의 시효도 적용이 배제된다.
강간 등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넵 죄마다 공소시효는 다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한정된 자료로 이전의 죄를 규명하는데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소시효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