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결혼 시 부모님 증여재산 공제 질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저는 24년 12월 말에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부모님께 결혼 자금 지원 명목으로
어머니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5000만원 계좌이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알아보기로는 직계비속의 관계일 경우에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로
자녀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후 2년 (총 4년) 동안은
공제 한도 1억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에
제가 이번에 어머니께 계좌이체로 5천만원을 증여 받았을경우 따로 증여세에 대한 국세청 신고나 해야 할 절차들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좌 송금 시에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보낼때
은행 메모로 “결혼자금” 이라고 써서 보내주시긴 하였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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