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

자녀 결혼 시 부모님 증여재산 공제 질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저는 24년 12월 말에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부모님께 결혼 자금 지원 명목으로

어머니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5000만원 계좌이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알아보기로는 직계비속의 관계일 경우에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로

자녀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후 2년 (총 4년) 동안은

공제 한도 1억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에

제가 이번에 어머니께 계좌이체로 5천만원을 증여 받았을경우 따로 증여세에 대한 국세청 신고나 해야 할 절차들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좌 송금 시에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보낼때

은행 메모로 “결혼자금” 이라고 써서 보내주시긴 하였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혼인일 전후 2년 이내까지는 1억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래 있던 10년간 5천만원 공제도 있으므로 최대 1.5억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서 신고는 안하셔도 되지만, 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