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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라마297
참신한라마29724.08.14

혼인 증여재산 공제 관련 문의 (10년 전 5천만원 증여O)

2016년 3월에 증여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결혼식으로부터 1년 이내(25년 10월 이내)에는 혼인신고를 진행 할 예정이며, 결혼식 2개월 전에(24년 8월) 집 관련하여 1억원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으려합니다.

제54조2항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에 따르면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의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의 경우에는 24년 8월에 1억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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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존 공제 5천만원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억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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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24년 이후 증여하는 분에 대해서 결혼증여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해당 1억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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