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 자녀 사업 소득 기준 문의 건
연말정산시 자녀의 기본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곳에서 알바로 ( 2곳 식당에서 3개월 이내로 파트 파임 알바) 받은 금액이 총
가. 일용근로소득 - 200만원
나. 간이지급 (거주자의사업소득) -(기타자영업자로) 신고 된 사업 소득 금액이 210만원입니다.
여기서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제외 되는 것을 알고 있고
1) 문제는 사업 소득인데 사업 소득이 필요 경우 비율이 60%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럼 이럴 경우 210- 60%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요건이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2) 필요 경비 부분은 어느 시점에 따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증빙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자동으로 인정 해 주는 것인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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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시면 약 60%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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