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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반달곰62
훤칠한반달곰62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경우 소득금액 계산은?

미성년 자녀가 파리바게뜨나 쥬얼리가게에서 서비스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인데요~

3.3% 공제전 연간 금액이 500만원이 넘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초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라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는데,

사업소득의 경우엔 소득금액이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서치해서 2021기준경비율 파일을 내려 받긴 했는데 단순 알바여서 경비율을 어떤걸 적용해서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경비율을 얼마정도로 적용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될까요?

2. 총 수입금액(세전금액) - 필요경비(수입금액*경비율) = 소득금액 으로 보고 계산된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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