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22년 기준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88만원 이하여야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의 금액이 아니며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70%를 곱하여 기타소득을 더해서 구합니다.
또한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의 환산율을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하고 공단에 전화로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래도 정 궁금하시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