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몇세부터 나오나요?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령 연금은 몇세부터 받나요?개인 연금 받는 금액이 많아도 노령 연금이 안나오나요? 재산 기준에 집, 차, 개인 연금까지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다음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입니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기준

    2025.1.1 이후 발생한 소득의 경우,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5~50만원까지 월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수급자 월평균 소득 계산기 링크입니다.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P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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