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금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도 있습니다
사업소득 년말정산 했습니다 환급도 받고
그러면 반드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연금소득 합산신고대상이며,
홈택스ㅡ신고/납부ㅡ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시어 신고도움서비스와 관련 동영상 시청하시어 신고하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두 소득이 모두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 소득이 맞는지부터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둘 다 맞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맞고 신고는 혼자서도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합산대상에 해당하며,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나,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금소득이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인 경우 합산신고하셔야하고
해당 연금소득이 사적연금소득이면서 1,2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