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없어지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퇴직 후에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의 경우처럼 파면이 되면 없어지는 혜택이 어떤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직을 파면당하게 되면 잃는 혜택들이 많은데요.

    이 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첫번째로 연금혜택을 상실합니다. 25년 기준 약 월 1500만원의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두번째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세번째 제공되던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의 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대통령이 파면 되면 없어지는 혜택은 일단은 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관저하고 그리고 경호원 기간이 줄어 듭니다, 또한 의료 혜택과 국가 행사 참석 자격등도 함께 없어집니다.

  • 대통령이 파면되면 연금, 비서 지원, 차량 제공등 거의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됩니다.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하며 기념 사업에도 제외됩니다.

    경호는 제한적으로 유지됩니다.

  • 경호를 제외한 모든 대우와 혜택이 사라집니다.

    비서와 사무실도 얻어주고요,

    퇴임시 받은 월급의 95%를 평생주고요,현충원에도 안장이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혜택이 사라집니다.

  •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없어지는 혜택으로는 헌법적 권한이 즉시 박탈,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했던 특권 없음, 연금 지급 중단, 사무실·비서진·운전기사 지원 불가, 의료 지원 중단 등의 조치가 적용, 탄핵된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